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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4. 29. 결정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점설치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8-0187

요지

본점 사무실과 1.6㎞ 떨어진 위치에 있어 중식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도보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종업원 체육시설 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비업무용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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