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245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 영점사격을 하고 나서 귀가 울리는 증상이 시작되었고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아 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치료약이나 치료법이 없다고 원대 복귀되어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1. 15. 자대배치를 받아 ○○포병여단○○야포단 ○○포병대대에서 수송부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에 선임병인 일병 강규호로부터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였고 오른쪽 귀를 맞아 귀가 울리고 따끔거리기 시작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후송된 후 ○○병원에서 외진을 받아 동병명이 판명되었으나 의병제대를 할 정도로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대복귀를 하여 1998. 10. 4. 만기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의무대에 입원할 당시 선임병이 찾아와 맞았다고 하면 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하여 군의관에게 어렸을 때 다쳤다고 진술한 점, ○○병원 외진시 공중전화로 부모님께 귀가 아파 입원할 것 같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위 강○○를 처벌할 것을 대대장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후송되는 날에 위 강○○는 영창에 가게 된 점, 군입대전 병무청과 ○○훈련소에서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1급과 3급의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고 어렸을 때나 입대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인가 파견이나 휴가는 청구인을 구타한 위 강규호의 장기복무지원에 따라 청구인과의 마찰을 예상하여 행하여진 점, 귀로 인한 장애로 취업에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0.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8. 5. 입대하여 1996. 11. 11. 제○○포병대대로 전입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은 이후에 계속해서 청력이 약화된다고 하여 1996. 11. 26. ○○병원으로 외진을 의뢰한 결과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에서 1996. 12. 17.부터 1997. 1. 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6. 12. 17. 중학교부터 양측 청력장애를 느껴서 정밀검사를 위하여 국군○○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12. 22. 청력검사와 녹내장검사를 위하여 ○○병원으로 외진외박을 갔다가 복귀하였는데 진단서상 30/60dB로 4급기준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 1. 4. 증세에 호전을 보여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이 상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8. 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후 영점사격을 하고 나서 귀가 울리는 증상이 시작되었고 국군○○병원에 외진을 받은 후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외진을 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아 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치료약이나 치료법이 없다고 원대 복귀되어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8. 20. 상이당시 소속은 "○○포병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6. 11."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96년 8월 5일 입대 후 5포병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96년 11월경 귀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96년 12월 17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9.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감음신경성 난청"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을 앓은 후 청력이 약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체발달상황에서는 1학년 때 상기도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포병여단 ○○포병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김○○는 수송부 전입 후 선임병인 강○○로부터 구타를 당한 적이 있고, 청구인을 구타한 사유로 위 강○○는 영창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본부포대와 ○○야포단 아파트관리병으로 전출을 갔으며, 의무대 입실 후 위 강○○가 의무대로 와서 여러 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은 중학교부터 양측 청력장애를 느껴서 정밀검사를 위하여 국군○○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영점사격을 하고 나서 귀가 울리는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였고 오른쪽 귀를 맞아 귀가 울리고 따끔거리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발병원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 또는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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