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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1998. 4. 21. 결정

납세고지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와 자경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998-0268

요지

납세고지서상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번지 등이 잘못기재되어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대상 토지, 수시부과 사유, 과세표준액 산출내역, 정당세액, 추징세액 산출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고지 처분은 위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1.10. 같은해 11.20. 같은해 1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3년도~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7,824,060원, 교육세 1,564,810원, 농어촌특별세 341,260원, 합계 9,730,130원중 1993년도, 1996년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6,217,150원, 교육세 1,243,430원, 농어촌특별세 341,260원, 합계 7,801,84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1994년도,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1,606,910원, 교육세 321,380원, 합계 1,928,29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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