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아파트 115-7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이△△는 1967.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정신착란증세를 보였고, 1970. 2. 7. 만기전역 후에 정신요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2005. 9. 18. 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버지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은 월남전에서 동료의 죽음과 본인의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착란증세를 보이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나 큰 병인줄 모르고 지내다가 전역을 한 후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자주 쓰러졌는바, 이러한 질병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친 이△△는 1967.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부터 1970. 1.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2. 7.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7. 이△△의 상이 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67. 06. 26."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기질적 뇌 증후군"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기표: 67. 06. 26.입대/ 68. 09. 02. ○○보충단 전속 68. 10. 05. ○○사단 전속/ 70. 02. 05.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청구인의 부친 이△△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관련 외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는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자문과 공무와 관련하여 외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군 ○○면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8. 2.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이△△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기질적 뇌 증후군"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상태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환으로 공무관련으로 외상을 입은 경우 이외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기질적 뇌 증후군"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