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6. 17. 결정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근로복지과-2040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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