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6동 14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 중이던 1989년 8월경 체육활동으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1992. 1.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특히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육군에 입대하여 입영신체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입영 당시 질병이 전혀 없었다는 점,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증거 및 인우보증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여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일응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7. 26. 육군에 입대하여○○보충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2. 1.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좌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슬관절 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 및 봉합술을 2005. 7. 6. 시행받은 자로서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후 약 3개월 정도의 안정가료 및 재진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5. 9. 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0. 7. ~ 1993. 1. 14.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3. 10. 11. 좌측 반월판 부분 절제술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며, 1992. 3. 31. 왼쪽 무릎 M.R.I. 판독결과 ACL(Around cruciate ligaments, 십자인대) 윤곽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 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바깥쪽 반월상연골의 앞쪽 각과 중심부의 두께가 가늘어져 있어 원반형 반월상연골(discoid meniscus)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라) ○○관리단의 2005. 10. 4.자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문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9년 8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신교대 연병장"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좌측"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병기표 1989. 7. 26. 입대, 1989. 7. 29. ○○사단 전속, 1992. 1. 23.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대 병원 의무기록지상 전방십자인대 파열가능성과 반월상연골판 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제대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소견이며 청구인이 제대 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좌측반월판부분 절제술 시술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1990. 2. 5. ~ 1991. 10. 6.까지 육군 제 ○○사단 ○○연대 1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였다는 김○○의 2005. 11. 2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병교육대 훈련기간 중 무릎을 크게 다쳐 그 휴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으며, 본인과 근무 중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외진을 갔으나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88년 7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육군 제○○사단 ○○연대 1대대 교육장교로 근무하였다는 최○○의 2005. 12. 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신병교육대 훈련 중 무릎을 다친 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지 못해서 각종 훈련에서 열외 후 대대정보병으로 보직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무릎을 다쳐 "전방십대인대 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관절 좌측"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10월 ○○대학교병원에서 좌측반월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제대 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술이 이루어진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