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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동 70-22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지 전투에서 "정신이상, 복부 상처"가 발생하였고, 1955. 7.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지 전투 중 정신이상과 복부상처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전역 후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복무기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7. 1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21.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이고, 현상병명은 "1.고혈압, 2. 협심증, 3. 만성C형간염"이며, 확인 결과 청구인은 1951. 5. 13. 입대하여, 1952. 1. 21. 제△△육군병원 전속, 1952. 1. 24. 제□□육군병원 전속, 1952. 4. 3. 제○○육군병원 전속, 1952. 4. 15. 제○○육군병원 전속, 1952. 5. 26. 제○○정양병원 전속, 1952. 7. 27.○○보대 전속, 1952. 8. 7. 2훈련소 전속, 1955. 7. 10. 만기제대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2. 청구인이 군 복무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고혈압, 협심증, 만성C형간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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