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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312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5.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 하에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1.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지 2주일쯤 지나 특별한 사유 없이 가슴에 통증과 호흡곤란, 심한 빈혈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100일 휴가 때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병원의 지시에 따라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았는바, 동 질병은 전체의 73%가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급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청구인의 경우는 군 입대 후 급격한 식생활 변화가 신체에 이상을 야기시켜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3. 11. 14. 국군○○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4. 1.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으나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친가쪽으로 폐결핵 병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입원 3~4주 전부터 흉부 불편감을 느껴오던 중 2003. 11. 12. 휴가를 나와 민간 개인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범혈구 감소증(pancytopenia)"소견을 보여 2003. 11. 13. ○○병원을 거쳐 본원에 내원 후 "상세 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2.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고, 현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며, 청구인이 동 원상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7.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재생불량성 빈혈"은 발병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의원은 2005. 12. 19. 청구인의 병명을 "Pancytopenia(범혈구 감소증)"이라고 진단하였고,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병원은 2005. 12. 19. 청구인의 병명은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생불량성 빈혈"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경우는 화학약품이나 약물에 의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동 질환의 원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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