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08 ○○타운 1차 101동 121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사격훈련 등으로 귀에 통증이 발생하여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 1990. 4.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2. 16.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입대를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때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제○○사단으로 배치를 받아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귀가 울리는 증세를 보이더니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바, 사격훈련을 받다가 총성의 충격에 의하여 귀고막이 찢어졌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12.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진주종성 중이염(우측)"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어릴 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농성 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어 왔으며, 군 입대 후 최근에 들어 상기 증상 등이 악화되어 국군◇◇병원, ○○병원을 거쳐 본원에 후송된 자로서 현재에 이름"으로, 현진단명은 "우측 만성중이염(R/S진주종성), 좌측 만성 비화농성중이염(유착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2. 26. ◇◇병원, 1990. 1. 12. ○○병원, 1990. 2. 2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이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만성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병상일지상 어릴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농성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어 왔으며 최근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만성 중이염"의 상이가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인 "만성 중이염"을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만성 중이염"이 군 복무 중 사격, 훈련으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어릴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농성이루 및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급성 중이염에서 이행한 삼출성 중이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생기는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만성 중이염"이 사격훈련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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