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동 476-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심낭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1. 6.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질병에 대하여 공무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군복무 중 가슴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심낭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심낭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1. 6.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군단"으로, 입대일자는 "1990. 11. 27."로, 상이연월일은 "1991. 1. 25."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심장질환"으로, 현상병명은 "심장"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2. 11. ○○병원, 1991. 2. 12. △△병원, 1991. 4. 12.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1. 2. 4. 국군○○병원의 진단서에는 "심장판막질환"으로, 1991. 2. 12. 후송 상신서에는 "승모판질환"으로, 1991. 3. 28. 전과 상신서에는 "결핵성 심낭염, 협착성 심낭염"으로, 의무조사 상신서에는 "교약성 심낭염"으로 심낭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심장판막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질환이 공무와 관련한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심낭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심낭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기 질환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심낭염은 심장막의 염증으로 그 원인을 류마티스열, 결핵, 바이러스감염, 외상, 요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악성종양, 방사선 기타 원인불명으로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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