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인천광역시 ○○구 ○○동 499-37 34/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 중이염"의 증세가 악화되어 제○○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1966. 10. 22.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상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 및 논산 신병훈련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던 점, 입대 후 106 무반동총의 포성과 굉음에 노출되어 청력질환이 시작된 점, 선임하사의 구타로 인해 청력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3년 전에 귀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역수첩,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귀 중이염" 증세로 치료받은 후 1966. 10. 22. 전역하였고, 2005.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3.경 입대신체검사 결과 "시력 좌, 우: 정상체크"로, "신체등위: 갑종(甲種)"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대 후 1964. 3.경 논산 제2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시력 좌, 우: 공란"으로, "신체등위: 이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중이염좌성 좌 H2/3 신검기록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후송병원의 1965. 3. 24.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965. 3. 15. 청구인은 입대 후 1년 1월동안 복무하다가 "otitis medicine"으로 입원을 하였다. 2) 입원 당시 청구인의 상태는 "1. ear discharge in left side ear/ 2. dull headache"로 1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3) 1965. 3. 23. 청구인은 청각장애를 호소하며, 왼쪽 귀에서 농과 혈액이 섞여 나오며, 기억력이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4) 1965. 3. 30. 중위 이○○의 진료차트에 "청구인은 입원 후 Routine ear examination, X-ray check, Physical Ex. 및 Otitis medicine으로 supportive therapy를 하여 향후 군 생활에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되어 퇴원 조치함"으로 상신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 내",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중이염", 현상병명은 "좌측 점액성 중이염, 좌측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5. 3. 23. 제○○야전병원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2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좌측 중이염"의 치료 기록은 있으나, 입대 전 외상에 의해 중이염이 발병하여 입대 신체검사에서 "중이염"으로 기록된 점을 감안하여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중이염"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좌측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도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상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의과대학교 ○○병원의 2005. 6.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점액성 중이염, 좌측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만성적인 좌측 청력 감퇴가 있던 분으로서, 2005. 6. 22. 입원하여 검사상 좌측 고막 혼탁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통원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중이염"이 악화되어 "좌측 점액성 중이염, 좌측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좌측 중이염"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좌측 점액성 중이염"은 청구인이 입대신체검사 당시 "중이염"을 앓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리고 "좌측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은 위 질병의 발병원인,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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