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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동 ○○아파트 131-21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2. 13.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본훈련을 마치고 ○○학교에서 병과 교육 및 훈련을 받던 중 다리에 붉은 반점과 핏줄이 튀어나오고 통증이 심하여 자대 배치 후 국군○○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1986. 5. 22. 만기전역을 한 후 당시의 부상으로 "좌측다리 하지정맥류"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신체검사를 받고 4주간 기본훈련을 마친 후 8주간의 헌병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왼쪽 다리가 붓고 혈관이 뭉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하지정맥류가 발병하기 시작하였고 ○○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면서 하지정맥류가 더욱 심해져서 1984. 7. 19.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군의관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3년 전 하지정맥류가 발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군의관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상 기록된 ‘3년전’은 ‘3월전’의 오기이며 청구인은 입대 후 하지정맥류가 발병하였으므로 잘못된 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2.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86. 5.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23.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1984. 04."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하지 정맥류"로, 현상병명은 "좌측다리"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84년7월19일 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병상일지상의 군의관 경과기록지에는 청구인의 하지정맥류는 3년 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는 청구인의 하지정맥류는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병상일지상 군 복무중 "하지정맥류"로 입원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으며, 입원 3년전 발병하였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황○○과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징병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1984년 2월 13일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대하여 4주간의 기본교육을 무사히 마친 다음 헌병으로 차출되어 육군종합행정학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외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하지정맥류"로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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