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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2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6-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경찰공무원(순경)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6ㆍ25 전쟁 당시 대구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박격포탄 파편에 맟아 얼굴부위에 상이를 입고 1955. 7. 16. 의원면직 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현상 병명인 "우안 눈 속의 렌즈의 존재, 우안 홍채 섬모 체염, 우안 각막 흉터 및 혼탁,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경력 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경찰공무원(순경)에 임용되어 1955. 7. 16. 순경으로 의원면직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7. 2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충북 ○○경찰서", 상이 연월일은 "6ㆍ25 당시", 상이 원인은 "적과 교전 중", 원상 병명은 "공란", 현상 병명은 "우안 눈 속의 렌즈의 존재, 우안 홍채 섬모 체염, 우안 각막 흉터 및 혼탁,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상이 장소는 "대구○○교", 상이 경위는 "6ㆍ25 전쟁 당시 대구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박격포탄에 맞아 얼굴부위에 상이를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어 조사자료 첨부"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병원의 2005.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눈 속의 렌즈의 존재, 우안 홍채 섬모 체염, 우안 각막 흉터 및 혼탁",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 추적관찰 및 추적 중으로 자각적 시력 우안 0.02, 좌안 0.2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8.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증명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규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ㆍ25 전쟁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대구지역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 병명이 군 전투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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