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3. 25. 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1998-0118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9.29.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66,600,000원, 농어촌특별세 6,660,000원, 등록세 99,900,000원, 교육세 19,980,000원, 합계 193,140,000원은 이를 취득세 9,459,220원, 농어촌특별세 945,920원, 등록세 14,188,840원, 교육세 2,837,760원, 합계 27,431,7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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