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동 1-199 ○○아파트 104-1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이던 1993년 2월경 혹한기 훈련 중 조명탄 사격으로 인한 포성으로 청각(이명)에 상이를 입어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1994. 11. 2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수행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이전에는 청각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군복무 중 이명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군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의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년 2월경 혹한기 훈련 중 조명탄 사격으로 인한 포성으로 청각에 상이를 입고 1994. 11. 2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7.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입대일자는 "1992. 9. 15."로, 상이연월일은 "1993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 이명"으로, 확인결과는 "민간병원(○○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3.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성에 의해 이명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질환이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5. 31.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병원 의사 이○○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난청(양측)으로 추정되고,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상 양측 청력역치는 정상으로 측정되고 있으나, 양측 모두 6kHz 이상의 영역에서 우측은 70dB 이상, 좌측은 35dB 이상의 청력저하가 동반되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성으로 인해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신경의 감각이상ㆍ신경경로의 이상 자극ㆍ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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