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1998. 3. 6. 결정
ㅇㅇ 지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취소)
1998-0184
요지
ㅇㅇ중앙회 ㅇㅇ지회가 취득한 건물에 판매 다각화를 위해 회센타를 설치한 경우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음식점 영업장소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1.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97,595,140원, 농어촌특별세 6,050,170원, 등록세 73,833,810원, 교육세 13,536,180원, 합계 191,015,3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토지 부분의 취득세 가산세 5,265,520원, 등록세 가산세 7,962,140원, 교육세 가산세 796,220원을 취소한 취득세 92,329,620원, 농어촌특별세 6,050,170원, 등록세 65,871,670원, 교육세 12,739,960원, 합계 176,991,4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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