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2. 24. 결정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계산 및 가산세 부과 고지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1998-0062
요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결정을 받고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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