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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5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예 ○ ○ 경상북도 ○○군 ○○면 ○○리 628-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9. 해병대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9년 7월 경 유격훈련 중 몸에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코의 감각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느껴 의무대와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면역력 약화 및 바이러스에 의하여 후각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복무하다가 1999. 9.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을 하다가 후각이 상실되어 휴가를 받아서 경산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대대장 등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인우인 증명,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9. 해군에 입대하여 1999. 9. 15.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5. 9.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7월 경"로, 상이장소는 "훈련지"로, 상이 원인은 "훈련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외래진료지 참조"로, 현상병명은 "후각 감퇴, 비갑개의 비대, 급성 비인두염(감기)"으로, 상이경위는 "<외래진료기록지> : 1998. 5. 26. ~ 1998. 9. 1. 진료받았음.(진료 내역은 외래진료지 참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무좀, 습진성 피부염" 및 전역 2개월 전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비갑개의 비대, 급성 비인두염(감기)"은 공무와 관련성이 없어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7. 7. 9. 해병대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년 7월 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코의 감각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후각감퇴"의 상이가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 상이인 "후각감퇴"가 유격훈련을 받던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후각감퇴"의 상이가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후각감퇴의 발병원인은 "부비동 질환 등으로 비강 내의 공기 흐름이 방해받는 경우, 감기를 앓고 난 후 후각 감각기 세포의 손실, 두부 손상에 의한 후각 신경 손상, 노화에 의한 후각 감각기 세포의 손실"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후각감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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