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696-1 ○○아파트 121-190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5. 2. 1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위원회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등에서 좌ㆍ우 모두 정상의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1984년 6월경 4박 5일의 유격훈련 과정에서 장애물극복훈련을 하다가 흙탕물과 오물이 있던 웅덩이에 얼굴을 묻고 개구리를 입으로 물고 나오라는 조교의 얼차려 지시에 따르다가 귀에 이물질과 오염된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소속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중이염 및 신경성 난청으로 ○○야전병원, 부산○○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약물과 주사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4년 8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난청장애인이 되었고, 이는 군 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5. 2. 19.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좌)"으로, 현상병명은 "양쪽 귀"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83. 12. 2. 입대후 ○○군수지원사 소속으로 근무중 1984년 7월경 귀 부상으로 ○○야전병원, △△병원,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8. 7. ○○야전병원, 1984. 8. 31. ○○병원, 1984. 11. 20.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만성중이염(우), 급성중이염(좌)"으로 되어 있고, 입대전부터 나타난 청력감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야전병원에서 진료검진결과 위 진단명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1. 4.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이루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자문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고막의 일부에 파괴적 진행성인 병변이 일어날만한 중증 중이염이 있거나 선천적 또는 태생기나 유아기의 중이감염이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만성중이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2004. 8. 23. 우측 고실 성형술을 시행받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귀에 이물질과 오염된 물이 들어 "만성중이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청력 감퇴증상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만성중이염은 고막의 일부에 파괴적 진행성인 병변이 일어날만한 중증 중이염이 있거나 선천적 또는 태생기나 유아기의 중이감염이 원인이 된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양측 만성 중이염"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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