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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1998. 2. 13. 결정

비영리 종교단체(대한ㅇㅇ)가 주지 개인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148

요지

경내지를 유료주차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지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부는 제외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2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3,268,040원, 도시계획세 1,884,010원, 교육세 653,590원, 합계 5,805,640원중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556,360원, 도시계획세 328,180원, 교육세 111,270원, 합계 995,81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1993년도~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711,680원, 도시계획세 1,555,830원, 교육세 542,320원, 합계 4,809,83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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