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2. 6. 결정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이 감면대상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120
요지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200,000원, 등록세 19,800,000원, 교육세 3,630,000원, 합계 36,630,000원(가산세 포함)은 가산세를 취소한 취득세 11,000,000원, 등록세 16,500,000원, 교육세 3,300,000원, 합계 30,800,00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