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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2. 5.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 지역이 취득세 등 의 감면(50%) 대상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1998-0119

요지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50%)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그 감면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537,870원, 농어촌특별세 415,950원, 등록세 2,718,910원, 교육세 498,460원, 합계 8,171,190원(가산세 포함)은 가산세를 취소한 취득세 3,781,560원, 농어촌특별세 378,150원, 등록세 2,265,760원, 교육세 453,150원, 합계 6,878,620원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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