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8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49-8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2001. 7. 18.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우슬관절 전방심자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5.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2001. 7. 18.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동원되어 냉장고를 옮기다가 무릎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 6급 진단을 받은 점, 청구인이 일반인도 힘든 수해복구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지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상이경위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청장의 2004. 10.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001. 5. 14. 입대하여 2001. 10. 5. 의병전역하였고, 원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원상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상동"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나) 2004. 9. 20.자 ○○구청의 상이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12. ○○구청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을 당시부터 무릎인대 파열과 고혈압으로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무릎인대파열이 평상시 지병인지 수해복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1.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며,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원상연골 파열"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2001. 9. 4.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9월 6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고 입원가료 중으로 합병증이 속발치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치료경과에 따라서 치료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김○○ 및 정○○은 청구인이 수해복구 작업 중 통증을 호소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특별시 ○○구청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이던 2001. 7. 18.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우슬관절 전방심자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12. 23. ○○공단 진료기록 조회결과 입대 전 무릎 치료기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2001. 7. 18.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다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구청의 상이경위서에 청구인이 ○○구청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을 당시부터 무릎인대 파열로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무릎인대파열이 평상시 지병인지 수해복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되어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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