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25-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7년 1월경 일요일 전투체육시간에 운동경기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접질려 무릎 부상을 입고 1987. 4. 30.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1. 29. 요건비해당처분을 받았고, 2004. 12. 13.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2005. 3. 22.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3.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릎에 부상을 입은 당시, 중대장이 분대장이던 청구인이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에 화가 나서 후송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기합을 주었으며 이후 약 한달 동안 자가 치료를 하여서 병상일지가 없는 점, 당시 군내부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부상을 당하여도 중대장이 후송을 보내주지 않으면 후송을 갈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의 군동기인 남○○이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자력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30.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7년 1월경 일요일 전투체육시간에 운동경기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접질려 무릎 부상을 입고 1987. 4. 30.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1. 29. 요건비해당처분을 받았고, 2004. 12. 13.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재등록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2005. 3. 22.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연병장"으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6년 겨울 ○○사단 소속으로 대대 체육대회시 현상병 부상 <확인결과> 자력표 : 1984. 10. 11. 입대 / 1986. 8. 11. 임용 / 1987. 4. 11. 만기전역, 인우보증 : 남○○ 첨부, ***본인 전화통화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5.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 결손)"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에 의거 2005. 4. 4.부터 본원정형외과에 통원가료중에 있는 자로서 이학적 소견상 우 슬관절의 전방 드로우 검사 양성(10mm 이상), 라크만 검사 양성(10mm 이상), 타의료기관의 MRI검사상 전방십자인대 결손 및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소견으로 보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며 치료경과에 따른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동기인 남○○은 청구인이 군 체육시간에 족구를 마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접질렸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운동경기 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접질려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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