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60번지 ○○아파트 210-2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0. 2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3년 동안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중 민원처리,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02년 7월 경 좌안시력이 악화되어 "좌안수포각막병증"의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받아 계속 병원진료를 해오고 있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4.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8월 이전까지 양안시력이 모두 정상인 상태였으나 2002. 8. 28. "양안 녹내장, 좌안 수포각막병증"의 진단을 받은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2002년 10월에는 시각6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현재도 급속히 위 질병이 악화되고 있는바, 이는 14년 동안 직원들간 기피 부서 1위인 교통과에서 일하면서, 자동차 매연이 많은 도로에서 일하고, 공익근무요원 40여명을 관리하며 민원인과 상시적으로 충돌하면서 받은 인격적 모독과 스트레스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과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현재도 통원치료를 하며 약제를 매일 투여하는 등 공무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상이경위서, 대구광역시 ○○구청 공직자의견수렴결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2. 2.생으로 1990. 10. 2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1. 22. 현재 대구광역시 ○○구청 문화공보실 소속 기능직9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4. 3.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1. 인공수정체안 양안, 2. 인공수정체성 수포각막병증 좌안, 3. 인공수정체 녹내장 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 병명으로 인한 각막부종과 안압조절을 위해 계속적인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6. 18.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무기록부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2002. 8. 28. 초진을 한 이래 2004. 6. 18.까지 계속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왔고, 10년 전 ○○병원에서 백내장 시술을 하였고, 백내장 시술전에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2. 10. 21. 시각장애로 6급 판정을 받았다. (라) 2003. 4. 3.부터 2003. 4. 20.까지 대구광역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공직자의견수렴 설문조사에서, 청구인이 근무하던 지역교통과가 업무량 대비 인원이 가장 적은 부서 1위, 선호기피부서 1위, 행정수요 예상부서 3위로 조사되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1. 청구인은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자동차 매연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안질환{"인공수정체안(양안), 인공수정체성수포각막병증(좌안), 인공수정체 녹내장(양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포각막병증의 원인은 각막의 내피세포의 변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 수술 등으로 인하여 내피세포의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나 내피세포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보훈병원의 의학자문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민원처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안질환이 발생하고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장애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기피부서로 선정된 곳에서 장기간 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공수정체안(양안), 인공수정체성수포각막병증(좌안), 인공수정체 녹내장(양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의무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시력장애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안질환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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