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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581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술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대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 참가하여 사격을 한 후 귀가 멍한 상태가 초래되어 귀 이상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귀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명, 난청” 등의 귀 이상은 전투지원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군복무 환경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우측 귀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적 이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 메모기록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청구인의 상이 상태가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귀 상이 상태와 동일함에 비추어 군복무 당시 이와 같은 이상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가 근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사격훈련 등으로 인해 군병원에서 “이명, 청력손상”의 진단을 받아 몇 차례 치료를 받은 후 1995. 4. 13.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7.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8. 11.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1○연대 전투지원중대 박격포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과로상태에서 보호장비 없이 실시된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이 일부 손상되어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청신경손상으로서 치료불가라는 진단을 받았고, 가급적 소음노출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청원휴가를 나와 민간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 진료 당시 담당의사에게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임을 진술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8. 9.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이명, 청력손실”로, 상이장소는 “복무부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외래진료기록 외에 병상일지 등 공적 입증자료가 없는 이유는 청구인의 상이가 청신경계통의 질병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진료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입원치료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 청구인은 군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군입대 전까지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점, 국군일○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는 청구인이 청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나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점,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재심의의뢰공문, 국가유공자요건재심의결과통지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단서, 부모진술서, 메모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1○연대 소속 무선전화병으로 복무한 후 1995. 4. 13.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일동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C.C(주호소)는 “Rt H difficulty(onset : childhood)”로 기재되어 있음. (2) 1994. 1. 14.자 : 청구인의 주호소는 “H impairment(Rt)”로 기재되어 있음. (3) 1994. 8. 12.자 : 청구인의 진단명은 “Tinnitus(이명), Hearing impairment(청력손상)”로, PTA는 “High frequency Hearing Loss(고주파수대 청력손실)”로 기재되어 있음. 다. 전역 당시 군 동료가 작성한 메모기록지에 의하면, 하단에 “귀를 치료하시길 빌면서”라는 문구가 있다. 라. 청구인은 2007. 12. 3. 피청구인에게, 군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이명, 청력손상”의 상이로 진료를 받은 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변○○이비인후과(○○○○시 ○구 ○○동 1437-4)의 2008.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Tinnitus(이명), Noise effects on inner ear(의증)”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진단일은 “2008. 9. 3.”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 검사상 회화음력에서는 정상 역치를 보이나 고음력에는 중등고도의 역치소견 보임(평균, 우이 : 90dB 이상, 좌이 : 75dB)”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부모가 2008. 9. 3.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군복무 중 사격 훈련을 한 이후 청력이 저하되어 일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항상 매미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여 군병원과 일반 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일반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청신경 계통이라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경계통 영양제인 아로나민을 처방해 주어 그 후 다년간 계속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8. 9. 13. 재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8사단”으로, 원상병명은 “이명, 청력손실”로, 현상병명은 “청력일부상실”로, 상이연월일은 “1993년 5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복무부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1. 14.부터 일○병원 외래진료 기록, - 병기표 : 1993. 2. 9. 입대, 1995. 4. 13. 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23.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상 청구인이 “이명, 청력손상”으로 치료받은 기록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상 “이명, 소음성난청(의증)”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2009. 7. 9. 실시한 보훈·의료전문위원회의 구술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대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 참가하여 사격을 한 후 귀가 멍한 상태가 초래되어 청구인이 손목에 찬 전자시계의 버튼소리 조차 안 들리는 등 귀 이상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귀 이상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술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대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 참가하여 사격을 한 후 귀가 멍한 상태가 초래되어 청구인이 손목에 찬 전자시계의 버튼소리 조차 안 들리는 등 귀 이상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귀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명, 난청” 등의 귀 이상은 전투지원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군복무 환경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우측 귀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적 이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군일○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 메모기록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청구인의 상이 상태가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귀 상이 상태와 동일함에 비추어 군복무 당시 이와 같은 이상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가 근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우측 귀 이상)와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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