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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72-2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복무 중이던 1953년 여름경 설악산 계곡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산악계곡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몸에 부상을 입고 미군병원에 입원 치료 받았으며, 전역 후 후유증으로 우측 눈 실명, 좌측 눈 녹내장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참전 중 설악산 계곡 등지에서 굴러서 우측 두개골을 부상당하였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우안실명(외상성 녹내장), 좌안실명, 두통을 현재까지 겪고 살고 있는데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사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대증서(주한국제연합유격군)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15. - 1953. 11. 4. 주한국제연합 유격군으로 활동하다 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12. 26. 입영과 동시 계급 군번 부여 및 제대(부대 종군자 인사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1.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53년경 강원도 설악산 전투에서, 상이경위 <본인 진술> 1953년 여름경 설악산 계곡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산악계곡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몸을 부상당해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 제대 후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 눈 실명, 좌측 눈 녹내장상태, <확인결과> 기록표 : 입영과 동시 계급 군번 부여 및 제대(부대 종군자 인사처리),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신청)병명은 만성협우각녹내장(양안), 시신경위축(우안)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8. 청구인은 ○○사단 복무 중이던 1953년 여름경 설악산 계곡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산악계곡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몸에 부상을 당하여 미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았으며, 제대 후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 눈 실명, 좌측 눈 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참모총장도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에 관한 관련 자료가 없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 시신경 및 시력에 손상을 주는 질병군으로, 녹내장은 외상을 받은 한쪽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구체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3년 여름경 설악산 계곡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산악계곡에서 추락하여 머리와 몸을 부상당하여 제대 후 그 후유증으로 우측 눈 실명, 좌측 눈 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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