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남도 ○○시 ○○동 646-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19. ○군에 입대하여 ○○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대 당뇨병의 발병으로 자가치료(약물복용) 중인 1990년 중반부터 당뇨병성 치주염의 발병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2000년 7월부터 당뇨관련 성기능 저하로 ○○의료원에 입원치료 후 2004.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치주염, 두드러기, 성기반응 기능저하"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1. 19. ○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질병으로 2004. 10. 31. 원사로 명예전역 할 때까지 34년 10월 동안 ○군에 복무하였고, 1986년 작전사 근무시 당뇨병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미미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였으며, 2004년 전역시에는 그 상태가 악화되어 임무수행에 애로가 예상되어 부대와 동료에게 누가 된다는 생각으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변에는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다수 있는바, 치아 상실된 자,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 손의 엄지가 중절부에서 상실된 자, 생식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얼굴에 흉터가 있는 자, 심장질환자, 허리환자, 신경계통 질환자 등이 보훈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례에 3가지가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현재 당뇨, 고혈압, 당뇨병성 치주염으로 인한 발치(어금니 포함 15개정도 현재 질환 진행 중), 성기능 이상, 피부병 및 다발성 신경병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매월 해당질병을 번갈아 가며 통원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청구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사유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군에 오지 않았으면 위 질병들이 필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것 이라는 확증은 있는지,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애매한 사유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19. ○군에 입대하여 2004. 10. 31. 원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의료원의 2001. 9. 6.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사 소속으로 외래 통해 입원하였고, 10년 전부터 당뇨로 당뇨약을 복용하던 환자로 내과와 외과 진료 후, 혈당이 높아 당뇨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군교육사령관의 2001. 9. 6.자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전공상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86년 7월경 경상남도 ○○시 △△ 병원에서 진료결과 당뇨로 판명되어 민간병원과 군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2001. 1. 4. ○○의료원 진료에서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같은 해 9. 2. 군의관과 면담,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의료원의 2004. 1. 5.자 및 2004. 1. 7.자 진단서, ○군교육사의무대의 2004. 1. 9.자 진단서, 경상남도 ○○시 소재 허○○치과의원 및 ○○비뇨기과의원의 2004. 3. 16.자 및 2004. 10. 12.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신경병증, 두드러기, 당뇨병성 치주염, 성기반응 기능저하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 소속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80년대 당뇨병의 발병으로 자가치료(약물복용) 중인 1990년 중반부터 당뇨병성 치주염의 발병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2000년 7월부터 당뇨관련 성기능 저하로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군참모총장의 2004.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복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당뇨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치주염, 두드러기, 성기반응 기능저하로, 상이경위는 "1980년대 당뇨병을 확인하여 자가 치료하였고, 그 후 당뇨병성 치주염으로 치아가 상실되었으며, 당뇨관련 성기반응 기능저하로 치료 중에 있고, 2001년 9월 당뇨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2004년 1월경부터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치료" 하고 있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9. 6.부터 9. 20.까지 ○○의료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5. 3. 17.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치주염, 두드러기, 성기반응 기능저하"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당뇨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이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 체질 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 가령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당뇨병과 고혈압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당뇨의 발병으로 합병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당뇨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및 유전적 체질 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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