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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전광역시 ○○구 ○○동 296-1 ○○오피스텔 605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읍 ○○리 ○○마을 ○○아파트 205-9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1. 27.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원상병명 : 각막혼탁(우), 외상성 백내장(우), 현상병명 : 각막 흉터 및 혼탁(우측), 난시(우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1. 27.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1. 12. 19. 휴가 첫날 한 여성이 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어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였다가 폭력배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가격당하여 "우안각막혼탁, 외상성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는바, 청구인은 휴가기간 중 국민의 봉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1. 27. ○군에 입대하여 1992. 2. 11.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4. 12. 3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1. 12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인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각막 혼탁(우), 외상성 백내장(우)"으로, 현상병명은 "각막 흉터 및 혼탁(우측), 난시(우측)"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0. 11. 27.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 중 1991. 12월경 우안, 안면 흉상 및 좌상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1.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각막 혼탁(우), 외상성 백내장(우)"으로 되어 있고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91. 12. 19. 휴가도중 술을 마시다 옆좌석의 민간인과 시비가 일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눈을 가격당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2. 19.부터 1992. 1. 2.까지 휴가 중인 자로 1991. 12. 19. 21:00경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선배와 함께 음식을 주문한 후 옆 테이블의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그중 1명에게 안면을 가격당한 후, 같은 날 23:30경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1991. 12. 20. 01:00경 당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일자 미상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가도중 술을 마시다가 옆좌석의 민간인과 시비가 일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에 맞아 우안 수상(생략) 현재 각막혼탁(우)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하여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고, 첨부된 심의의결서에는 외과진료실장 소령 김영하 외 4인이 "비전공상"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8. 청구인은 휴가 중 "우안 각막 혼탁, 우안 외상성 백내장"의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휴가기간 중에 싸움을 말리다가 안면부를 가격당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병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군인ㆍ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미는 군인ㆍ경찰 또는 공무원으로서 국토의 방위, 국가의 치안유지 또는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봉사행위라든지 사회활동중 발생한 재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휴가기간 중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우안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이 휴가 중 선배와 함께 음식을 주문한 후 옆 테이블의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그중 1명에게 안면을 가격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91. 12. 19. 휴가도중 술을 마시다 옆좌석의 민간인과 시비가 일어 다쳤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라든지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입은 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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