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동 344-9 (19/6) ○○복지관 203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2. 25.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 중 거의 매일 주야로 사격훈련을 받다가 소음으로 인한 이명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소재 ○○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1978. 10.이후 각종 교육훈련이 강화되어 소음에 대한 보호장비 없이 거의 매일 박격포 등 중화기훈련과 소총사격훈련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명(난청)이 발생하였는바, 군 생활동안을 제외하고는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어 군 복무시 행하여졌던 사격훈련 등이 이명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점, 독일유학 중 청구인이 난청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 또는 독일 대학교에서 무료로 치료와 보청기를 제공한 점, 이명(난청)은 바로 수술을 하여야 하는 위급한 병도 아니고 당시 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2. 25. ○군에 입대하여 1980. 6. 30. 중위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 소속으로 군복무 중 거의 매일 주야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이명(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전역한 후 현재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0. "1. 감각신경성 난청 경도, 양측 2. 이명증, 양측"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4. 11.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79년경"으로, 상이장소는 "○○ 사격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1. 감각신경성난청 경도, 양측 2. 이명증,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78년~1979년 ○○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 중 매일 같은 사격훈련에 귀에 이명이 생겨 민간병원에서 치료, <확인결과> 자력표: 1978. 2. 25. 임관/ 1978. 6. 24. ○○ 93연대로 전속/ 1980. 6. 30. 퇴역, 인우보증: 박○○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3. 17.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1. 감각신경성난청 경도, 양측 2. 이명증, 양측"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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