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118-14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 1968. 11. 5. 적과 교전 중 공포로 인하여 정신착란과 간질(전간병)을 얻어 ○○외과병원 후송 후 1970. 6. 27.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간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 7. 1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정신착란(전간병)을 일으킨 것은 군 공무 수행과 관련이 분명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4.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17. 입대하여 1970. 6. 27. 전역하였고, 상이 당시의 소속은 ○○부대, 상이 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간질(전간), 현상병명은 전간, <본인진술> 1967. 8. 17.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68. 11. 5. 전간 부상으로 ○○외병 입원,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12. 5. ○○외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5. 1. 18. 간질이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 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관련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간질(전간)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 방사선 등)이 아닌 단순한 근거의 환경과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관한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간질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확인자료가 불가능하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곤란함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간질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ㆍ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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