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 30. 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1998-0012
요지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데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495.1㎡에 대하여 1997.4.26. 및 1997.6.24.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68,341,230원, 농어촌특별세 25,758,530원, 등록세 370,244,560원, 교육세 74,048,910원, 합계 738,393,2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위 토지중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같은동 ㅇㅇ번지 일부 토지 216.9㎡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비과세한 후 산출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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