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3동 1101호 (대리인 청구인의 부(父) 김 △ △)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9. 2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5. 4. 4 .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 유선정비병으로 근무중 고참에게 여러 차례 가슴과 다리를 구타당해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단체집합시 홀로 머리를 박고 군화발로 차이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선천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 및 ○군 지원시 신체검사시에도 정상판정을 받았고 ○군에 학점우수자로 필기 시험없이 자원입대하였으며 무사히 ○군진주기본훈련소교육과 통신교육을 마친 후 자대에 배치된 점, 정신분열증과 관련하여 가족의 병력이 전혀 없고 대학 1학년 때에도 평균 B학점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정신병적 질환이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운전면허 또한 취득한 점, 군복무 중 고참으로부터의 구타와 스트레스로 위 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9. 22. 의병전역하였다. (나) ○○정신병원 의사 최○○ 작성의 2005. 6. 27. 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초진일은 "2001년 6월 15일"로, 진단일은 "2005년 6월 27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군 입대전 ○○ 공전 2학년 1학기 마칠 때까지 평균 B학점 수준으로 학교 및 가정 생활에 큰 문제 없이 적응해온 사실, 입대시에도 학과시험 면제 받은 사실, 입대 후 입소 훈련, 통신특기훈련도 무사히 마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자대배치 이후 선임병 가혹 행위(보호자 진술)등이 정신분열병 발병원인으로 보임. 단순히 내성적 성격과 지능부족이 정신분열병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사료됨"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현진단명 : 비정형적 정신병 - 병력 : 군입대전 학교 생활은 거의 집과 학교만 다니고 친구관계도 거의 없이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다고 함. 말도 횡설수설하고 행동도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지능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지능지수가 81로 경계선 정신지체 수준임.) 군입대 후에 부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거의 업무에 열외 상태였고 경계근무만 서고 있었다고 하며 주로 혼자 지내며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 현증세 : 고함. 탄약고 초소 근무 중 유리창을 깨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환자는 초소 내에서 어머니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환청등의 정신병적 상태가 의심되어 본원 입실함. 면담시 횡설수설하는 등 사고 장애가 의심되고 주로 혼자 지내는 등 향후 부대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라) ○군참모총장이 2004. 11. 22.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99. 8. 9. 부로 입대하여 방포 1여단 133대대 1포대 유선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상기인은 자대 전입 이후 부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지휘관 및 주임원사와 면담결과 본인 희망에 의해 3차례에 걸쳐 보직이동을 하였으나 계속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신이상적 증상을 보여 2001. 6. 2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2001. 9. 22. 부로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9.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17.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전 대인관계 기피 증상 등의 기록이 확인되며 의학자문결과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