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 30. 결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8-0049
요지
구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와 위 개정조례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소유권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되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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