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 30. 결정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전후에 기존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 이를 원시 취득자인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8-0011
요지
착공지연과 재건축 조합원자격 시비에 따라 시공회사가 임의로 청구인들의 주택을 매입한 것처럼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시비가 있었던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금액만 차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일반 분양금액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데 처분청에서 일반 분양자와 같이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등의 당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