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 30. 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 토지 및 건축물중 관리공단이 취득한 부분은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8-0013
요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단지 내의 도로 광장 등의 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6.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1,438,840원, 농어촌특별세 28,662,220원, 등록세 122,057,180원, 교육세 24,287,940원 합계 476,446,1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80,055,120원, 농어촌특별세 17,226,840원, 등록세 72,800,710원, 교육세 14,495,240원, 합계 284,557,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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