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 16. 결정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용 부동산중 아파트단지내 상가 시설의 부속토지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063
요지
회사 무주택근로자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용 부동산중 아파트단지내 상가 시설의 부속토지는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6,011,080원, 농어촌특별 18,884,340원, 등록세 309,016,630원, 교육세 51,502,770원, 합계 585,414,8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206,011,08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09,016,630원(가산세 포함)은 가산세를 취소한 취득세 171,675,900원, 등록세 257,513,860원으로 경정하고, 농어촌특별세 18,884,34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며, 교육세에 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