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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전광역시 ○○구 ○○동 206-2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2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부터 열악한 환경과 긴장속에서 수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동안 무릎부상과 폐결핵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4. 3. 14.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무릎관절증"에 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4월경부터 ○○, △△ 등에서 ○○ 소속으로 열악한 환경과 긴장속에서 수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동안 몸이 점점 쇠약하여 결국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단 의무실에서 진찰결과 폐결핵으로 확인되어 1954. 2. 10.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군 생활에서 위장병, 무릎관절통, 신경쇠약 및 폐결핵 등이 발병되어 1954. 3. 14. 의병전역 하였으며, 폐결핵은 9년간 치료하여 완치되었다가 재발하여 20년 동안이나 치료를 하였고, 아직도 약간의 동작으로도 숨이 가쁘며 호흡이 막혀 답답하고 특히 취침시에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병상일지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29. ○군에 입대하여 1954. 3. 14. 상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병원장의 2004. 7. 26. 및 2004. 7.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릎관절증,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진술상 한국전쟁 당시 우슬관절부의 부상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우슬관절부의 퇴행성 관절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은 향후 증상에 따른 치료와 추적검사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부터 열악한 환경과 긴장속에서 수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동안 "과민성대장, 간혈성파행증, 신경쇠약 및 폐결핵"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9.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4.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무릎관절증"으로, 상이경위는 "1953년 5월경 7사단 소속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잠복근무 중 적진으로 잠입전투가 벌어져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54. 2. 10. ○군병원으로 전속하여 1954. 3. 14. 의병제대한 것이 거주표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무릎관절증"에 대하여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월경부터 열악한 환경과 긴장속에서 수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동안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무릎관절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가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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