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7. 11. 24. 결정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7-0592
요지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조합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43,154,710원, 등록세 1,292,077,180원, 교육세 236,712,790원, 합계 2,471,944,6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92,536,05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89,366,440원, 교육세 17,873,280원, 합계 199,775,7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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