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6-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통신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2. 1. 24.경 보급품 수령 후 복귀하다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치료 후 1963. 1.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서를 2005. 1. 26.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76-5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김○○가 2005. 1. 27. 동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당시 군병원 등에 후송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사회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근무공로훈장을 수령하였으나 상이확인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 김○○(우편물배달증명서상에는 "부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인은 1996. 6. 8. 사망하였음)가 2005. 1. 27.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보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김○○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5. 1. 2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 2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