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7. 11. 17. 결정

종합토지세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7-0619

요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주차장 신고를 한 후 임대하였고,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주차장 토지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7.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51,271,160원, 도시계획세 9,488,820원, 교육세 30,254,230원, 농어촌특별세 19,477,280원, 합계 210,491,490원은 이를 처분청 관내 청구인 소유의 전체 과세대상 토지 40,169㎡중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내의 주차장 토지 3,787㎡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 합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