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89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17.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6월경 벙커에서 생활하다가 맨땅의 습기 등으로 폐질환과 치질이 발생하여 1953. 11. 22. 27○군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ㆍ치료 후 1954. 3.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과민성 대장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퇴행성 관절염, 내치질"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질"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기관지 천식"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고,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 중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장시간 야영하다가 폐질환과 치질이 발병하여 야전병원을 거쳐 ○군병원에서 치료 후 복무하다가 전역하였으나 사회생활 중 폐질환 및 치질이 악화된 점, 청구인은 군입대전 폐질환이나 치질 없이 건강하였던 점, 집안 내력에 폐질환으로 앓은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7. ○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 연월일은 1953. 9. 4.로, 초진 연월일은 1953. 10. 2.로, 최종진단 및 합병증은 기관지 천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폐질환 및 치질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받았으며 전역 후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53. 6. 12."로, 상이장소는 "315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관지 천식"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과민성 대장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퇴행성 관절염, 내치질"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 병상일지 : 53. 11. 22. 27육병에 상병명으로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5. 19. 청구인은 군 복무시 폐질환 및 치질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치질"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기관지 천식"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으며, ○○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천식은 일단 환자의 면역조절 기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외부의 촉진인자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한 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군 ○○읍 소재 의료법인 ○○재단 ○○종합병원의 2005.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임상적 최종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기관지 천식 동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하에 본원 외래(03. 7. 12. ~ 현재) 및 입원 치료했던 환자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증상 호전 악화 반복 되던 환자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로 한 환자로 사료됩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기관지 천식 및 치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기관지 천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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