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강원도 ○○시 ○○동 1053-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3. 3. ○○학교 입학한 후 "정서적 불안정, 과대망상적 사고, 대인관계 장애"등의 사유로 1992. 3월 퇴교조치 당한 후, 1992. 10. 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망상, 행동 과다, 과대 망상"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5. 2. 28.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학교 재학시절 선배에게서 구타를 당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결국 퇴교당하였고, 이후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계속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하게된바, 청구인은 기왕증 및 가족병력상태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3. ○○학교에 입학한 후 1992. 9. 30. 퇴교 당하였고, 1992. 10. 1.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편집형 장애,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의 진단 하에 ○○병원에서 1994. 10. 25.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5. 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3. ○○학교에 입학한 후 생도 2학년때 정서적 불안정, 관계망상적 사고, 대인관계 장애 등의 사유로 퇴교당하였고, 1992. 10. 1.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종교적 망상, 행동과다,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1994. 10. 25.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4. 11. 12.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편집형 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3. 17.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소재 홍○○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5. 6. 24.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편집형"이고 "향후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편집형 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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