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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1-20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7. 군에 입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대 소속으로 ○○공항청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0. 25. 공항청사를 순찰하다가 갑자기 좌측 귀가 심하게 울리고 심한 현기증과 구토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및 편측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2002. 11. 7. 군에 입대하여 2002년 12월경 사격훈련을 받은 후 좌측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2004년 9월경 사격훈련 중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며, 그 이후 이명현상이 생기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횟수가 많아졌고, 2004. 10. 25. 공항청사를 순찰하던 중 갑자기 좌측 귀가 심하게 울리고 심한 현기증과 구토증이 발생하여 다음 날 민간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진단만 하고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2004. 10. 7. ○○병원에서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및 편측성"의 진단을 받고 약 1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공상확인서까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2. 20. 수경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경찰청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의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된된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5. 1.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및 편측성"으로, 현상병명은 "전정기능의 장애 현기증 및 어지러움, 돌발성 특발성 난청, 이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4. 10. 25. 17:00경 ○○공항 청사 근무 중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2004. 10. 26. 부대 인근병원인 베스트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및 편측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2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민간병원 경유 ○○병원에서 진단 결과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및 편측성"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4. 1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 편측성이며 반대편 청력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 향후 2-3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의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7. 입원하여 2004. 11. 26. 퇴원하였으며, 2004. 10. 25.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고 현기증이 나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전ㆍ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4. 11. 18.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25. 17:00경 ○○공항청사 3층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며,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난청"을 진단을 받았고, 과거 좌측 귀가 들리지 않았다거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경찰대 ○○소대장의 2005. 1. 12.자 상이경위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5.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 없었고,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하였으며, 2004. 10. 25. 갑자기 왼쪽 귀가 잘 안들리고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다고 하였고, 다음 날 ○○이비인후과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난청현상이 나타나는 "돌발성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2004. 12. 16.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아) ○○경찰대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이○○의 2005. 8. 1.자 진술서에 의하면, 평소 건강하였던 청구인이 2004년 9월경 사격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돌아와 좌측 귀가 멍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이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며, 2004년 10월경 청구인이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돌아와서는 좌측 귀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어지럽다는 말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2년 12월경 사격훈련이 있은 후 좌측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2004년 9월경 사격훈련 중 좌측 귀가 멍하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으며, 2004. 10. 25. 17:00경 갑자기 좌측 귀가 심하게 울리고 심한 현기증과 구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미로루,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감각신경성난청"은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위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한 질환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전ㆍ공사상 심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25. 17:00경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과거 좌측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대장의 상이경위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25.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 없었고,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하였으며, 2004. 10. 26. ○○이비인후과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난청현상이 나타나는 "돌발성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2년 12월경 사격훈련이 있은 후부터 좌측 귀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료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9월 이전까지는 건강하였으나 2004년 9월 사격훈련을 받은 이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병원의 의무기록에 2004. 10. 25. 갑자기 원상병명이 발병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달리 특이한 외상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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