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295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급박한 사유 없이 단순히 무단횡단만을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시 경찰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이를 입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9.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2. 12. 31. 명예퇴직한 자로, 재직당시인 1984년 1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복부열상을, 1991년 10월 도로를 건너다 차에 받혀 무릎부상을, 1998년 1월 피의자 검거 중 팔꿈치 등 찰과상을 각각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복부열상’은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위 무릎부상에 따른 현상(신청)병인 ‘우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부 내측부 인대 파열, 우슬관절부 외측부 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연부 부분박리, 우슬관절부 대퇴골 내과 연골 퇴행성 관절염, 우슬관절부 경골 외과 감입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및 팔꿈치 등 찰과상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부상의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6. 15.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급박한 사유 없이 경찰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무단횡단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실제로 그 당시 길 건너편에서 40대 여자의 ‘도둑놈 잡아라’는 고함소리를 듣고서 도망가고 있는 소매치기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단 횡단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판결문, 상병경위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9. 2.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2. 12. 31. 경위로 명예퇴직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4. 1. 8. 범인 검거과정에서 복부열상을, 1991. 10. 14. 도로를 건너다 차에 받혀 무릎부상을, 1998. 1. 15. 피의자 검거 중 팔꿈치 등 찰과상을 각각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1991. 10. 14.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1991. 12. 21.자 사건송치기록에 의하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김○○이 1991. 10. 14. 21:20경 ○○남도 ○○시 ○○동 ○○동가구 앞길을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청구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로 청구인의 우측다리를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우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 등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2005. 12. 28.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0. 14. 외근 당시 저녁밥을 먹으려고 집에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택시에 무릎을 부딪쳤으며, 영업용 택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공상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6. 2. 1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 재직 중 ① 1984년 1월 말경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칠성여인숙 앞길에서 특수절도 수배자 검거 중 범인 피격으로 좌측 복부, 옆구리 등 부위에 상이를 입었고, ② 1991. 10. 14. ○○남도 ○○시 ○○동 80번지 앞길을 횡단 중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이 차에 부딪쳐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고, ③ 1998. 1. 15. ○○남도 ○○시 ○○동에 있는 ○○○○교회 집회소 2층 옥상에서 피의자 검거 중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부 내측부 인대 파열, 우슬관절부 외측부 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연부 부분박리, 우슬관절부 경골 외과 감입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위 나.의 신청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3. 7.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위 1984년 1월 입은 복부열상에 대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판결문을 확인 후 복부열상에 대한 공상여부를 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7. 2. 2. 인용재결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07. 5. 14. 청구인의 ‘복부열상’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음)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이와 팔꿈치 등 찰과상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7. 5. 14.자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2007. 8. 6.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누○○○○)에서 승소하고 2009. 3. 26.자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고등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39335"> ┌────────────────────────────────────────────┐ │1) 원고의 주장 │ │ 청구인은, 1991. 10. 14. 21:20경 □□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외근 중에 저녁식사를 │ │하고 야간근무를 계속하려고 파출소 인근 자택으로 가던 중 성명불상 40대 여자의 ‘도둑놈 │ │잡아라’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 옆에서 도망하는 20대 남자를 소매치기범으로 보고 검거하기 │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달려가던 중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에 우측무릎을 충격당하여 │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병을 입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 야간근무를 계 │ │속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하러 잠시 집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 │위 상병은 공무 수행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 │2) 판단 │ │ 청구인은 1991. 10. 14. 21:40경 무단횡단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에 무릎을 부딪쳐 반월상 │ │연골판 파열 등의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된 각 증거의 기재사항, 증인들의 각 증 │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택시의 속도가 30km 정도에 불과하여 어떤 급박한 │ │사유 없이 단순히 무단횡단만을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시 │ │경찰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 │무렵 야간근무를 계속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러 잠시 집으로 가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 │ │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범인 검거 및 │ │소탕에 공을 세워 많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은 경 │ │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은 │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상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은 순찰근무 중 야간근 │ │무를 계속하기 위해 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는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 │행위로서 공무수행 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위 상병은 청구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img>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5. 25. 판결문 내용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1호의 본인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으며, 본건의 경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규준수에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무단횡단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위 같은 법 제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에 대한 현저한 위반이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등법원 판결문 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1호의 본인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문은 판단부분에서 청구인이 어떤 급박한 사유 없이 단순히 무단횡단만을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시 경찰관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청구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이를 입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1호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참조 재결례 □ 2007. 2. 2.자 행정심판 재결 요지(인정사실 바. 참조) ○ 청구인이 1991년 10월 도로횡단 중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부상과 1998년 1월 피의자 검거 중 입은 팔꿈치 등 찰과상은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981년 1월 특수절도 수배자를 검거하던 중 칼에 찔려 입은 복부열상 등의 상이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83고합36사건 및 83노626사건의 판결문을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위 판결문을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복부열상 등”이 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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