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37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입대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중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부대생활을 하여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8. 19.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고로 넘어져 ‘왼쪽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다쳤고, 유격훈련중 다시 넘어져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이 사건 상이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도 평상시 생활함에 있어서 통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군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19. ○군에 입대하여 2009. 3. 4. 의병전역한 자로서,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이후 유격훈련 과정에서 증상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9. 4. 1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8. 9. 20.”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좌측) 재수술 상태”로, 현상병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 치핵”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결과는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10. 21, 2008. 10. 28. ○○병원, 2008. 11. 19. □□병원 입원치료 기록”의 기재사항이 있다. 다. 2008. 12. 3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이병”으로, 직책은 “○○○○부사수”로, 원소속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로, 발병일시는 “2008. 9. 20.”로, 발병장소는 “신병교육대”로, 병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8. 9. 26. ○사단 ○○연대 ○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생활하고 있는 병사로 2008. 9. 20. 각개전투 훈련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신병교육대 의무대 군의관과의 면담후 외래진료를 권유받아 2008. 9. 30. 사단의무대 외진을 실시하여 정형외과 군의관 진료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2008. 9. 30.부터 2008. 10. 21.까지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였으나 추가적인 수술 및 경과관찰이 요구되므로 국군○○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사실임”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의 기재사항이 있다. 1) 2008. 10.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의증)견관절 염좌(Sprain of shoulder joint), 좌측 어깨 통증, 훈련중 넘어지며 짚은 후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팔을 올리면 통증이 생기고 불안해 함”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2008. 10. 22.자 영상의학보고서에 의하면, “좌측 어깨 MRI상 힐삭스 변형을 동반한 방카트 병변 가능, 좌측 전방관절와순내에 증가된 신호강도의 병변이 있음, 근위 상완골 후방에 국소 압흔 있음, 회전근개 힘줄에 시상소견 없음”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11. 10.자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2시부터 5시까지 광범위한 방카트 병변(+), 힐삭스 병변(+), SLAP 병변(-), 관절경 방카트 봉합술, 수술후 진단명은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의 기재사항이 있다. 1) 2009. 2. 5.자 영상의학보고서에 의하면, “외부 MRI 판독상 방카트 또는 방카트 변형(관절와순 인공 파열) 병변의 진단, 견관절 내에 공기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수술후 재발한 병변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2009. 2. 11.자 의무조사보고서(부상공상) : 초진단명은 “주진단 : 견관절 재발성 탈구, 좌측 재수술 상태”로, 발병원인은 “교육훈련중”으로, 발병경위는 “2008. 9. 20.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각개 전투훈련중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여 국군○○병원 후송후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방카트 병변이 발견되어 2008. 11. 10. 관절경으로 방카트 봉합술(repair) 시행후 2008. 11. 19. ○○통합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로 수술후 지속적인 동통이 있어 2008. 12. 5. ○○○○방사선과 방문시 MRI 재촬영하였으며 판독결과 방카트 봉합술을 시행한 부위의 재파열(retear) 및 새로운 방카트 병변을 보여 2008. 12. 23. ○○ ○병원에서 다시 관절경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고정장치(anchor)가 빠져있었으며 전방와순(anterior labrum)의 재파열(rerupture)의 소견이 보여 다시 고정 및 봉합을 시행함”으로, 현진단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병력은 “2008. 11. 10. 국군○○병원에서 관절경 방카트 봉합술(arthroscopic Bankart repair) 시행, 2008. 12. 23. ○○ ○병원에서 떼어진(pull out) 고정장치 제거(anchor remove) 및 재파열된 방카트 병변을 다시 봉합술 시행함”으로, 현증세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중”으로, 검사소견은 “2008. 10. 22. MRI상 관절와순 전하방 부위(glenoid anteroinferior portion)에 연골 손상(chondral defect) 및 와순 파열(labral tear)이 관찰됨, 골막 박리(periosteum의 detachment)는 분명치 않음, 추적진단상 방카트 혹은 방카트 변형(관절와순 인공 파열) 병변, 2008. 12. 5. ○○○○방사선과 판독 소견서상 관절와순 전하방 및 피막 손상의 봉합술(새로운 방카트 및 힐삭스 병변), 2008. 12. 23. ○○ ○병원 수술기록지상 전방와순 파열, 오래된 나사 제거 시행, 고정장치로 전방와순 봉합술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14. 청구인이 7개월 복무후 전역한 사병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어깨부위 관련 진료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공무상병인증서상 입대 1월경(2008. 9. 20.) 각개전투 훈련중 어깨 통증을 호소(외래환자진료기록지 : 훈련중 넘어지며 짚은 후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팔을 올리면 통증)로 입대 2월경(2008. 10. 22.) MRI촬영을 하고 입대 3월경(2008. 11. 10.) 군병원에서 방카트 봉합술후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진단되었으며, 입대 4월경(2008. 12. 23.) 민간병원에서 ‘좌 견관절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 3월경(2008. 11. 10.) 시행한 수술기록지상 ‘2시부터 5시까지 광범위한 방카트 병변, 힐삭스 병변’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수행중 ‘좌 견관절 탈구’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카트 및 힐삭스 병변이 관찰된 것은 입대전부터 있었던 탈구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원상병을 공무수행성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년 4월 ∼ 2009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전 어깨부위에 관련된 진료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9. 1. 12.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로, 초진일은 “2008. 12. 19.”로, 입원기간은 “2008. 12. 23.부터 2009. 1. 12.까지 21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날짜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재발)”로, 발병(상해)의 원인은 “훈련중 다침(본인진술)”으로, 증상 및 발병(상해)에 대한 소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08. 12. 23.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며 2009. 2. 3. 현재 미만성동통 및 관절운동 장애가 있으며 추후 2∼3개월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관절운동 회복중임”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3개월이상”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에 따르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방카트 및 힐삭스 병변이 관찰되어 입대전부터 있었던 탈구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입대전 어깨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등 입대전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이 각개전투훈련중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수술소견상 방카트 병변이 확인되어 군입대전의 견관절 탈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증상이 발현되어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군공무수행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훈련중 발병하였거나, 적절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부대생활을 하여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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