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5. 10. 결정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1634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는 ʻʻ을설ʼʼ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