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광역시 ○○구 ○○동 950-5번지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본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5. 6.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힘든 일과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발병하였는바, 군 입대 전에는 고혈압이 없이 건강하였던 점, 청구인 가족 중에 고혈압에 걸린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 하에 2005. 2. 24. ~ 2005. 4. 14.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2005. 4. 15.부터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5. 6. 28.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혈뇨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2. 청구인의 질병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본태성 고혈압", 현상병명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3. "본태성 고혈압"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역시 ○○구 소재 ○○대학병원은 2005. 12. 1. 청구인의 병명을 고혈압으로 진단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고혈압의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군생활 동안의 환경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본태성 고혈압"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혈뇨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의학적인 견해에 따르면 "본태성 고혈압"이 젊은 나이에 발병할 때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