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1
요지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를 말하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고정급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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