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7. 11. 3. 결정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7-0620
요지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997-0620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